보리수동산
입소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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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입소연령 : 만18세 미만 아동
- 2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3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
- 4보호자의 학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되어 동 기관이 시·도지사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한 아동
- 5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보호자의 질병, 가출 등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
- 6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입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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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상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설보호 요청 관할 행정기관의 조사 및 심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후 시설입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