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 공지사항

참여마당

공지사항

공지사항

[홍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2-05-10 조회257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고용노동부에서는 2021. 1. 1.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 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취업 창업을 준비하는 지역 주민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많이 참여할수 있도록 참여 관련 홍보문 게재를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출처 : 고성군청 홈페이지 내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경상남도 고성군 개천면 좌연4길 37-10 (좌연리)전화 055-673-5321팩스 055-673-5347
Copyright ⓒ www.borisudongsan.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