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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2022년도 보호(종료)아동 건설임대주택 대상자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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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1-26 조회2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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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본부 자립지원부 입니다.



아동권리보장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의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2019.10.24.발표)"에 맞춰

보호종료아동에게 건설임대주택을 우선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보호종료아동을 우선지원 대상자로 추천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 업 명 : 보호종료아동 건설임대주택 지원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업대상 : 6개월이내 퇴소예정자 및 보호종료 5년이내 아동

퇴소예정자의 경우 미성년자여도 신청 및 계약 가능

건설임대주택에 한해 입주기준 1회 지원

 


○ 지원내용 건설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주택우선 지원


- (임대조건보증금 1백만원 적용(계약금 10만원), 기본 보증금과의 보증금 차액은 임대료로 전환

* (현재기준) 1천만원 보증금 감소시 월임대료 2.5만원 증액

보증금 및 임대료는 각 주택별 상이하며 별도 확인 필요


- (자격검증영구,국민,행복주택의 입주자 및 주택,소득,자산기준 동일하게 적용하되신청자 본인기준으로검증


○ 지원절차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대상자추천, LH에서 대상자 희망수요(지역임대유형감안 임대주택 물색 및 배정

※ 아동권리보장원은 대상자 추천(명단 취합 후 임대주택 요청)만 진행하며이후 임대차 계약전반에 대한 사항은 LH에서 진행

※ 명단은 매월 2, 4째주 화요일까지 취합 후 LH로 발송예정

※ 입주까지 최소 1개월~ 3개월 소요 예정

 


○ 신청방법: 첨부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아동권리보장원 이메일(jarip@ncrc.or.kr)제출


○ 신청서류(3부)


아동추천 명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재원증명서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김민영 주임(☎02-6454-8677)

대상자 추천 관련 문의 응대 가능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유스타트 상담센터(☎1670-2288)

대상자 추천 이후 임대차 계약 전반 관련 문의 응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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