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보리수동산 식자재 납품업체 일찰 공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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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3-11-10 조회37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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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견적서-보리수동산(2023년)(1).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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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식자재입찰공고-보리수동산(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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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수입찰 2023-001호
2024년도 보리수동산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공고
사회복지법인 정토만일회 보리수동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4년도 본 시설 식자재 납품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3. 11. 10.
사회복지법인 정토만일회 보리수동산 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보리수동산 주부식관련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나. 납품품목:급식물품(곡류, 농산물류, 육류, 수산물류, 축산품류, 가금류, 김치류 등)
다. 납품장소 : 경남 고성군 개천면 좌연4길 37-10 (보리수동산 식당)
라. 계약기간:2024. 1. 1. ~ 2024. 12. 31(1년)
마. 예 산 액:금일억원정(₩ 100,000,000)
※ 예정금액은 2024년도 예산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시설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2. 입찰에 관한 사항
가. 공고기간 : 2023년 11월 10일(금) ~ 2022년 11월 24일(금)
나.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23년 11월 10일(금) ~ 2023년 11월 24일(금)
다. 서류심사 : 2023년 11월 10일(금) ~ 2023년 11월 24일(금) ※ 심사결과 통과업체 개별통보
라. 면접심사 : 2023년 11월 30일(목) ※ 서류심사 통과 업체에 한함
마. 업체선정발표 : 2023년 12월 01일(금)
바. 입찰접수방법 : 내방접수(직접 방문접수)
사. 입찰서류배부 : 보리수동산홈페이지
아. 입찰접수장소 : 보리수동산 사무실 (담당 : 김은정 영양사)
경남 고성군 개천면 좌연4길 37-10
자. 업체선정방법
1) 입찰 자격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당해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2) 계약이행능력심사는 당해 입찰자의 납품실적, 기술능력,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납품가
격의 적정성, 업체의 신뢰도, 제안서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여부를 심사
한 뒤 고득점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한다.
3) 2차 면접심사는 1차 서류심사에서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한다.
4) 최종 낙찰통보는 보리수동산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선정된 업체에만 개별 통보한다.
5)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자 통보 후 7일 이내에 계약에 응해야 한다.
6) 평가서류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급식물품의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 낙찰자 외의 타인에게 권리를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할 수 없음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
4. 입찰 참가자격 및 준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와 제15조에 의한 유자격자, 식품위생법 제7조 제5호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
고를 필한 업체
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다.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수산, 축산물, 공산품, 소모품)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라. 축산물 납품 시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마.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 냉동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업체(냉동탑자로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바. 주 3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로 발주한 식자재를 시설이 요구하는 시간(협의
후 결정)까지 납품하여야 하며, 영양사(또는 조리사)의 검수를 받을 수 있는 업체
사.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아. 집단급식소 납품실적이 있고 식자재 발주의 경우 전자시스템 발주가 가능하며 대금 결제
의 경우 반드시 체크카드 결제가 가능한 업체
자. 다음에서 급식품 계약서상「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를 당부함
- 정당한 사유 없이 날짜 안에 식자재를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이상 반품처리된 때
-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납품이 3회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시설의 급식에 지장
을 초래한 때
- 납품 기사가 시설 측의 정당한 사유의 업무전달사항에 3회이상 불응한 때
- 사업자등록자와 실 납품업체가 상이 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