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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개인정보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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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08-12 조회2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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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수동산 아동들의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사항 입니다.
전 직원분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 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시설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노력을 제고하고, 발생 가능한 개인정보침해 행위의 사전 예방 및 처벌을 강화할 목적으로 위반행위 발생 시 해당 시설을 제재하기 위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규칙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관련)’ 2. 개별기준에 위반행위 및 근거법령, 행정처분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관련)’ 2. 개별기준 4항목에 개인정보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개별기준을 신설

1) 법 제6조2의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1조, 『개인정보보호법』제59조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 (1차위반) 개선명령, (2차위반 이상) 시설장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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