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층 청년들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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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8-02 조회236회 댓글0건본문
기획재정부에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내년부터 매달 10만원을 저금하면 1440만원을 돌려주는
"청년 저축계좌"가 시행된다고 하네요!
저소득층 청년이 매달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총액을 1440만원으로 불려주는 제도입니다.
청년 저축계좌는 중위소득 50%(2인 기준 월 145만원)이하인
만 15~39세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 저축계좌 신청자격은 중소기업 정규직 대상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달리
아르바이트,임시직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자료-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