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아동권리보장원과 보호종료아동 주거·자립지원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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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5-20 조회268회 댓글0건본문

LH는 ‘성년의 날’인 18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아동권리보장원과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정부의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기존 매입·전세임대 위주 주거지원을 건설임대주택까지 확대하고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한 자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LH와 아동권리보장원은 △맞춤형 주거지원 △주거지원 정보제공 및 교육지원 △자립지원을 위한 서비스 활성화 및 홍보 △그 외 보호종료아동 지원관련 업무에 대해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LH는 만 18세 이후 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아동의 신속한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전국 약 54만 호의 건설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시 보호종료아동에게 우선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임대주택 모집정보·청약절차 등 주거정보에 취약한 보호종료아동을 위해 예비입주자 모집 시 대상자의 직접신청 외에도 아동권리보장원에 대상자를 추천받아 주거를 지원하고, 복지시설 퇴소 6개월 전부터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LH는 이번 협약에 앞서 지난 14일 보호종료아동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주거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바람개비 서포터즈와의 간담회를 시행했다.
이밖에도 아동권리보장원의 자립지원프로그램에 임대주택·주거급여·희망상가 등 LH 사업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마이홈포털을 연계해 정보제공 강화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기사원본 :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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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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