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5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05-15 조회268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200514 아동복지시설 대응지침(5판).hwp
(6.9M)
0회 다운로드
DATE : 2020-05-15
본문
1. 목 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국내 첫 환자가 보고된 후(1.20.), 지역사회 전파가 확인되는 상황으로 위기단계 상향(2.24., 경계→심각), 지역 감염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 시행, 감염차단과 경제활동을 병행하고자 거리두기 단계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5.6)
ㅇ 아동복지시설*에 대해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
*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자립지원시설, 종합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아동학대쉼터포함), 아동상담소 등
□ 본 지침에서는 시설 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설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의 역할 등을 제시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특성
• 증상
-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이며 대부분 경증이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음
- 그 외 인후통, 두통, 가래, 객혈과 오심, 설사도 나타남
• 전파 방법
- (비말전파) 코로나19는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했을 때 발생한 비말(침방울)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 바이러스가 점막을 통해 침투하여 감염됨
- (접촉전파) 감염된 사람의 비말이 물건이나 표면 등에 묻은 경우, 다른 사람이 물건을 손으로 만진 후 눈, 코, 입 등을 만져서 감염
• 전파 특성
① 증상이 경미한 발생 초기부터 전파가 일어나고,
② 닫힌 공간 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이뤄지는 경우 확산의 규모가 커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