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19 유행대비 아동복지시설 대응지침 [8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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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7-19 조회46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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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대비 아동복지시설 대응 지침(8판)_m.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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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1-07-19
본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체계가 5단계에서 4단계 개편·시행(7.1) 및 예방접종 추진에 따른 시설 운영방안 제시
ㅇ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재정비하여 피해 최소화 도모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참고1)
ㅇ 예방접종완료자는 정부의 생활방역지침 등 관련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한해서만 예외를 인정
□ 본 지침은 시설 내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아동복지시설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의 역할 등을 제시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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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상 -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이며 - 그 외 인후통, 두통, 가래, 객혈과 오심, 설사도 나타남
• 전파 방법 - (비말전파) 코로나19는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했을 때 발생한 비말(침방울)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 점막으로 들어가 바이러스가 점막을 통해 침투하여 감염됨 - (접촉전파) 감염된 사람의 비말이 물건이나 표면 등에 묻은 경우, 다른 사람이 이 물건이나 표면을 손으로 만진 후 눈, 코, 입 등을 만져서 감염
• 전파 특성 ① 증상이 경미한 발생 초기부터 전파가 일어나고, 전염력이 높고 ② 닫힌 공간 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이뤄지는 경우 확산의 규모가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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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방향
□ 각 지자체는 전국·권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될 경우 아동복지시설 운영 범위를 신속하게 조정 가능하도록 사전 조치
○ 다수인이 이용(생활)하는 아동복지시설의 관리자는 “코로나19 관리 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시설이용자, 종사자 및 방문객 등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조기 인지 및 전파 방지 조치 실시
*「위생․청소/소독/환기․근무 환경 개선, 발열 등 주기적 모니터링 및 업무배제
○ 시설 내에서 코로나19 환자(의심환자 포함) 발생 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추가환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
□ ①철저한 방역 조치 전제하, 아동복지시설 운영 유지 원칙, ②지역 내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 책임하에 자율적인 서비스 범위·대상 조정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이용인원을 자율 조정하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정상 운영하고, 3~4단계는 이용정원의 50% 이하로 운영
* 다만, 아동생활시설은 3~4단계에서도 이용정원 감축 제한없이 운영유지
○ 거리두기 단계별 기본적인 방침 준수하에 금지원칙 적용 시에도 예방접종완료자(1차 접종완료자 포함) 대상으로 제한 완화
▴1차 접종완료자: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 ▴예방접종완료자: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얀센 백신의 경우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 ※ 확인방법: 붙임 9 참고 |






